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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은 산정 기준에 따라 달라지는데 본인의 건강보험료 모의계산을 하고 싶은 분은 아래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과 건강보험료 계산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로 구분되어 산정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 급여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며,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결정되며, 이 과정에서 연금소득, 이자소득, 부동산 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건강보험료 계산은 건강보험료는 정기적으로 변동될 수 있으며, 소득이나 재산의 변화에 따라 매년 조정됩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2024년 기준으로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7.18%로 책정되었습니다.

     

    이는 보수월액에 따라 산정되며, 이 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건강보험료 계산해 보면 월 급여가 300만 원인 근로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계산은 300만 원 × 7.18%로 약 21만 5,400원이 됩니다.

     

    이 금액은 근로자와 회사가 각각 50%씩 부담하므로,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은 약 10만 7,700원이 됩니다.

     

    ▶ 직장가입자 본인 부담분 계산식(2024년 기준)

    -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ⅹ 건강보험료율(7.09%) ⅹ 보험료 부담률(50%) (원 단위 절사)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ⅹ (장기요양보험료율(0.9182%))/(건강보험료율(7.09%))(원 단위 절사)

     

    ▶ 예) 보수월액이 2,000,000원인 경우

    - 건강보험료: 2,000,000 ⅹ 7.09% ⅹ 50% = 70,900원

    - 장기요양보험료: 70,900 ⅹ ((0.9182%)/(7.09%)) = 9,180원

    ⇒ 직장가입자 본인 부담분: 70,900 + 9,180 = 80,080원

    ⇒ 사업장에서 납부할 보험료: 근로자 부담금(80,080) + 사용자 부담금(80,080) = 160,160원

     [참고] 보험료 부담률: 근로자,사업주 각각 보험료액의 50%씩 부담

     

    직장인의 건강보험료가 궁금하신 분은 아래에서 건강보험료 모의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보험료재산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2024년에는 소득보험료율이 7.18%, 재산보험료율이 0.17%로 적용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계산을 해 보면 연 소득이 4,800만 원이고, 재산의 과세 표준액이 1억 원인 자영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계산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경우 소득보험료4,800만 원 × 7.18%로 약 34만 4,640원이 산출되며, 재산보험료1억 원 × 0.17%로 약 17만 원이 계산됩니다.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에 따라서, 자영업자가 부담해야 할 총 건강보험료는 약 51만 4,640원이 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궁금하신 분은 아래에서 건강보험료 모의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 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임의계속 가입자는 퇴직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건강보험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선택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퇴직 전 18개월 동안의 평균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계산되며, 일반 직장가입자와 마찬가지로 본인 부담금과 사용자 부담금으로 나뉩니다.

     

    다만, 퇴직 후에는 사용자 부담금까지 본인이 전액 부담하게 됩니다.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의 연계 계산

     

    건강보험료는 국민연금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연금소득자도 일정 소득 이상일 경우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연금소득을 포함한 총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 계산됩니다.

     

    이 경우 연금소득자는 일반 소득자와 마찬가지로 본인의 소득에 비례하여 건강보험료 계산해서 부담하게 됩니다.

     

     

    건강보험료 절감 방법

     

     

    소득 신고 정확성

     

    정확한 소득 신고는 과도한 보험료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하게 높은 소득을 신고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정기적인 소득 변동에 맞춰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실제 소득에 맞는 적절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재산 평가 조정

     

    재산보험료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재산의 평가액을 정확히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 가치보다 높은 평가액으로 신고된 재산은 조정 신청을 통해 보험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재산의 과세 표준액이 과다하게 책정된 경우, 재산세를 재평가받아 보험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보험료 경감 신청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 경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면 대상자는 소득 및 재산 수준에 따라 감면율이 적용되며, 노인, 장애인, 다자녀 가구 등이 우선적으로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감 제도를 활용하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본인의 건강보험료 계산을 해 보시면 좋습니다. 

     

     

     

     

    2024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의 변화

     

     

    2024년에는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에도 중요한 변화가 있고 건강보험료 계산도 달라졌습니다.

     

    주된 변화는 재산공제 확대와 자동차 보험료 부과 폐지입니다.

     

    재산공제 확대

     

    2024년부터 재산공제가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되어, 재산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재산이 많지 않은 지역가입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산공제 확대를 통해 중산층 이하의 가계 부담을 덜어줄 수 있으며, 보험료 부담을 보다 공정하게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동차 보험료 부과 폐지

     

    또한, 잔존가액 4천만 원 이상의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과가 폐지되었습니다.

     

    이는 자동차를 보유한 가입자들에게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는 조치로, 고가의 자동차를 보유한 경우에도 건강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강보험료 납부 시 유의사항

     

    정확한 소득 신고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때는 정확한 소득 신고가 중요합니다.

     

    소득 신고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과다 또는 과소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소득 변동 사항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정확하게 신고하여, 적정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납부 기한 준수

     

    건강보험료는 매달 납부 기한이 정해져 있으며, 기한을 넘기면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연체료는 연체 기간이 길어질수록 증가하므로, 제때 납부하여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보험료 감면 신청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감면 신청을 통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소득이 낮거나 재산이 적은 경우, 감면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적극적으로 감면 신청을 고려해야 합니다.